해외 거래소(MEXC, BingX 등)에서 암호자산(가상통화)으로 수익이 나면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잡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가 발급하는 '연간 거래 보고서'가 없으므로 거래 내역을 모아 엔화로 환산하고 손익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미루어 두면 이듬해 2월이나 3월에 1년 치 거래를 처음부터 되짚어야 하고, 실제 금액을 알 수 없게 되어 매도 가격의 5%를 취득 원가로 보는 불리한 계산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암호자산 등의 세무 처리 FAQ'(2025년 12월(레이와 7년) 최종 개정)와 절차 안내를 바탕으로, 이 글은 세금 신고를 네 단계로 정리합니다. (1) 거래 내역 준비와 엔화 환산, (2)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및 NTA 계산 시트를 이용한 손익 계산, (3) 신고서 작성 코너를 통한 신고, (4) 납부 방법. 2026년 9월 22일 시점의 법령과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암호화폐 수익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잡소득, 종합과세)
일본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암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잡소득(기타 잡소득)으로 분류되며,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NTA FAQ 2-2). 해외 거래소의 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고 계산합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반환이 필요한 조건 | 참고 |
|---|---|---|
| 급여 소득자(고용주 1곳, 연말정산 완료) | 급여 및 퇴직 소득을 제외한 소득(암호화폐 수익 포함)의 합계가 해당 연도에 ¥200,000을 초과하는 경우 | ¥200,000 이하여도 주민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
| 급여소득 ¥20,000,000 초과 |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20만 엔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급여 소득자가 아님(개인사업자, 전업 트레이더 등) | 총소득이 기초공제 등 소득공제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 20만 엔 룰은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규칙입니다 |
| 손실만 난 해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음(신고는 여전히 가능) | 거래 내역과 계산 기록을 보관하세요 |
※ ‘20만 엔’의 기준은 매각 금액이 아니라 처분 비용과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한 ‘이익(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기간은 2월 16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입니다(3월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주민세를 위해 시구정촌과 공유되므로 별도의 주민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단계: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엔으로 환산
국내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그해의 매수 수량, 매수 금액, 매도 수량, 매도 금액을 기재한 '연간 거래 보고서'를 발급하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NTA FAQ 2-7은 해외 암호자산 교환업자를 통한 거래의 취득 원가와 매도 가격을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암호자산을 샀을 때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팔았을 때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거래소의 거래 내역과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공표하는 거래 환율을 함께 사용하여 취득 가액과 매각 가격을 확인
- 신고한 뒤에 올바른 금액을 알게 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으십시오
- 01각 거래소의 거래 내역(현물, 선물, 입출금, 수수료, 에어드롭 수령 내역 등)을 연도별로 다운로드하십시오
많은 거래소가 내역을 얼마나 과거까지, 또는 얼마나 긴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지 제한하므로 그 해 안에 최소 한 번은 받아 두세요
- 02USDT 등 외화나 다른 암호자산으로 표시된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엔화로 환산합니다
사용한 환율의 출처 기록(예: 거래소가 공표한 시세)
- 03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송금한 암호자산은 국내에서 구입했을 때의 취득 원가를 이어받습니다
송금 자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04암호자산 간 교환(BTC→USDT 등)과 암호자산으로 한 결제도 처분으로 보고 목록에 포함하세요(FAQ 1-2, 1-3)
암호자산 간 교환(BTC→USDT 등)과 암호자산으로 한 결제도 처분으로 보고 목록에 포함하세요(FAQ 1-2, 1-3)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취득 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 원가를 매도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FAQ 2-7). 예를 들어 ¥5,000,000에 매도한 암호자산의 취득 원가를 알 수 없으면 ¥250,000으로 간주되어 ¥4,750,000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취득 원가가 이보다 높았다면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탓에 계산되는 소득이 더 커집니다.
2단계: 손익 계산(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과 NTA의 ‘암호자산 계산서’
같은 종류의 암호자산을 1년에 여러 번 사고판 경우에는 매도할 때마다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자산 종류별로 그해의 처분 원가를 계산합니다. 처분 원가는 '(1) 연초에 보유한 암호자산의 평가액' + '(2) 그해에 취득한 암호자산의 취득 원가 합계' − '(3) 연말에 보유한 암호자산의 평가액'으로 계산하며, (3)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FAQ 2-4).
| 항목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
| 단가의 계산 방법 | 해당 연도의 총 매수 금액 ÷ 총 매수 수량(연초 잔고 포함)이 그 해의 평균 단가가 됩니다 | 매수할 때마다 이전 잔고와 새 매수분이 합산되어 평균 단가가 갱신됩니다 |
| 계산 사례의 양도 원가(BTC 5개 매도, 매도 대금 ¥5,295,000) | ¥3,106,000 | ¥3,080,200 |
| 사례 계산에서의 소득 | ¥2,189,000 | ¥2,214,800 |
| 계산에 드는 수고 |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음 | 모든 거래마다 단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
| 신청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총평균법(법정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면 선택할 수 있음 |
※ 이 계산 예시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4번 매수하고 2번 매도한 경우를 다룹니다(FAQ 2-4). 같은 거래라도 평가 방법에 따라 그 해의 소득이 달라집니다.
평가 방법은 암호자산의 종류별로 선택합니다. 암호자산을 처음 취득한 해, 또는 다른 종류의 암호자산을 처음 취득한 해의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암호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NTA A1-20, FAQ 2-5). 같은 종류의 암호자산을 이전 연도에 취득한 적이 있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방법을 변경하려면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FAQ 2-6, A1-25). 신고서는 e-Tax 소프트웨어로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지참하거나 우송해도 됩니다.
NTA 웹사이트에는 ‘암호자산 계산서’(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용 Excel 파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매수 수량, 매수 금액, 매도 수량, 매도 금액, 전년도에서 이월된 잔액을 입력하면 소득이 계산됩니다(FAQ 2-8). 이 서식은 국내 거래소의 연간 거래 보고서에서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1단계에서 엔으로 환산한 연간 합계를 입력하면 해외 거래소의 거래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많은 코인을 거래한다면 거래 내역을 불러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양쪽으로 계산해 주는 민간 손익 계산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 내역과 환율은 직접 보관하세요.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무기한 선물 등)의 소득은 FX 방식의 신고분리과세(선물거래에 따른 잡소득 등의 특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FAQ 2-12). 현물 거래 이익과 같은 잡소득으로 합산되고, 선물 손실은 같은 해의 현물 이익과 통산할 수 있지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3단계: NTA의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를 이용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계산한 소득 금액을 신고서에 입력합니다. 급여 소득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잡소득(기타)' 항목에 암호자산 수입 금액(처분 대금 합계)과 필요 경비(처분 원가, 수수료 등)를 입력하며, 종류는 '암호자산', 지급자는 거래소 이름(해외 거래소는 영문 그대로)으로 기재합니다. 작성한 신고서는 마이넘버 카드와 스마트폰 또는 IC 카드 리더를 이용해 e-Tax로 전송하거나, 인쇄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01확정신고서 작성 코너를 열고 '소득세'를 선택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로 e-Tax를 이용하는 경우 Mynaportal 연동 등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 02급여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입력하고, 잡소득(기타) 항목에 암호자산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암호자산 종류별로 합계를 입력하고 내역은 직접 보관하세요
- 03소득공제 항목(사회보험료, 생명보험료, 의료비 공제 등)을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사회보험료, 생명보험료, 의료비 공제 등)을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합니다
- 04e-Tax로 제출하거나 인쇄하여 직접 제출
제출 후 접수 통지(e-Tax) 또는 사본을 보관
- 05평가 방법 신고서가 필요한 해(처음 암호자산을 취득한 해 등)에는 확정신고와 같은 기한까지 e-Tax 소프트웨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평가 방법 신고서가 필요한 해(처음 암호자산을 취득한 해 등)에는 확정신고와 같은 기한까지 e-Tax 소프트웨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작성 코너의 조작 방법과 암호자산 입력 항목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고하는 연도의 화면 안내에 따르십시오. 신고의 근거가 되는 거래 내역, 엔화 환산 계산, 경비 영수증은 제출 후에도 신고서 사본과 함께 보관하십시오(보관 기간은 소득 구분과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서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4단계: 납부 방법(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소득세를 3월 15일(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는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해도 세무서는 납부서나 통지를 보내지 않으므로(NTA G-2) 납부 방법은 직접 선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방법 | 설명 | 참고 |
|---|---|---|
| 계좌 이체 납부(furikae nozei) | 미리 등록한 은행 계좌에서 NTA가 정한 인출일에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 소득세의 경우 계좌 인출일은 신고 기한(NTA가 매년 발표) 이후입니다 |
| 직접 납부(direct nofu) | e-Tax를 통해 등록된 은행 계좌에서 인출 | e-Tax로 신고한 분 |
| 인터넷 뱅킹 등 | 인터넷뱅킹 계좌 또는 ATM에서 납부 | 등록 방식과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
| 신용카드 결제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사이트'를 통해 납부 | 결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 스마트폰 앱 결제 | '국세 스마트폰 결제 사이트'를 통해 '○○ Pay' 앱으로 납부 | 이용 가능한 앱과 금액 한도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 편의점 결제(QR 코드 / 바코드) | 집에서 생성한 QR 코드 또는 세무서가 발행한 바코드 납부서로 편의점에서 납부 |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
| 카운터 결제 |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 창구에서 납부 |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
※ 납부 기한을 넘기면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체세가 가산됩니다(NTA G-2).
주민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바탕으로 거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하며, 이듬해 회계연도 6월부터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급여 소득자는 신고서에서 급여에서 공제할지(특별징수) 직접 납부할지(보통징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암호자산 수익에 대한 주민세를 급여에서 공제받고 싶지 않다면, 신고서의 주민세 항목에서 보통징수를 선택하십시오.
해외 거래소 암호화폐 수익의 확정 신고 시 흔한 실수
- '아직 엔화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USDT로 보유 중인 수익을 신고에서 제외하는 것: 암호자산 간 교환은 교환한 시점에 과세됩니다(FAQ 1-3)
- 선물의 손익을 신고분리과세(FX 취급)로 신고하는 것: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는 종합과세되는 잡소득입니다(FAQ 2-12)
- 보너스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토큰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 수령 시점의 시가가 소득이 됩니다(FAQ 1-5, 1-7)
- 손익을 거래소별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 암호자산 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FAQ 2-4)
- 국내 거래소에서 송금한 암호자산의 취득가액을 0엔으로 설정하는 것: 국내에서 매수했을 때의 취득가액이 이어집니다
- 해외 거래소의 수익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2026년 1월에 시행된 CARF는 거래소의 정보가 NTA에 전달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암호화폐 수익은 일본 세무서에 보고되나요? 실제 CARF와 세무 조사 →
이 기사는 2026년 9월 22일 시점의 국세청(National Tax Agency)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인에 대한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계산과 신고 방법은 거래 내용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거래소에서 낸 수익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일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해외 거래소 수익도 종합과세의 잡소득으로 신고합니다(NTA FAQ 2-2). 급여 소득자는 급여 외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00를 넘으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200,000 이하라도 주민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Q. 해외 거래소는 연간 거래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NTA FAQ 2-7은 해외 거래소 거래의 취득 원가와 매각 가격을 은행 계좌의 입출금 기록과 거래소의 거래 내역, 공표된 환율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각 거래일의 환율로 엔화로 환산하고, 암호자산 종류별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처분 원가를 계산하십시오.
Q.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어느 쪽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법정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려면 암호자산을 처음 취득한 해(또는 다른 종류를 처음 취득한 해)의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의 암호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NTA A1-20, FAQ 2-5). 방법을 변경하려면 그해 3월 15일까지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NTA의 '암호자산 계산 시트'를 해외 거래소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용 Excel 파일이 NTA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매입 수량, 매입 금액, 매도 수량, 매도 금액, 전년도 이월 잔액을 입력하면 소득이 계산됩니다(FAQ 2-8). 해외 거래소 거래의 경우 엔화로 환산한 연간 합계를 입력하십시오.
Q.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모릅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매도한 암호자산의 취득 원가를 매도 가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FAQ 2-7). ¥5,000,000에 매도했다면 취득 원가는 ¥250,000로 간주되며, ¥4,750,000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취득 원가를 보여 주는 자료(은행 계좌 출금 기록, 거래소 내역 등)를 모을 수 있다면 대신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암호화폐 선물 거래의 손익도 FX처럼 신고분리과세로 과세되나요?
A. 아니요.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는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 분리 과세에서 제외되며, 종합과세 대상인 잡소득으로 신고합니다(FAQ 2-12). 현물 거래 이익과 합산되며, 손실은 같은 해의 잡소득 안에서는 상계할 수 있지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Q. 소득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다음 해 3월 15일까지(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납부하며, 이는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 이체, 직접 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스마트폰 앱, 편의점 또는 세무서 창구입니다(NTA G-2). 신고서를 제출해도 납부서는 발송되지 않으므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늦게 납부하면 연체세가 부과됩니다.
출처
- 국세청(일본) | 암호자산 등에 관한 세무 취급 FAQ, 2025년 12월 최종 개정(PDF, 일본어) →
- 국세청(일본) | 타액스앤서 No. 1900: 확정신고가 필요한 급여 소득자(2026년 4월 1일 현재)(일본어) →
- 국세청 | A1-20 암호자산의 평가 방법 신고서(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 적용, 일본어) →
- 국세청 | A1-25 암호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 승인 신청서(일본어) →
- 국세청(일본) | 암호자산의 세무 취급(일본어) →
- 국세청 |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일본어) →
- 국세청 | G-2 국세 납부 방법(납기, 계좌 이체일, 납부 수단, 일본어) →
- 국세청(일본) | 타액스앤서 No. 2024: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연체세)(일본어) →
- 국세청(일본) | 암호자산 보고 체계(CARF)에 따른 자동 정보 교환(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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